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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중랑구 · 공포일 2010-05-0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5.07>

제2조 보험료신청

제2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제3조 대상자확정

제3조(대상자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통보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각종 공부 등을 확인하여 확정한다.

제4조 보험료 지급방법

제4조(보험료 지급방법) 구청장은 그달 지원하기로 결정한 보험료를 매월 보험료 납부 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0.05.07.>

제5조 대상자관리

제5조(대상자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을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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