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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

고령군 · 공포일 2008-10-0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시행하는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부과 등

제2조(경비부과 등) 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규정 에 의하여 법 제11조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참가 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비 부과총액은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체원금 이자 및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해당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익 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비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조

제3조(수리계)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수리계를 조직 운영한다. 수리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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