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상주시 · 공포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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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 및 사업비 배분ㆍ운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3.29]
제3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리·통별이나 마을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지원사업 중 우선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마을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주민 회의결과 2. 주민동의서 [전문개정 2013.3.29]
제4조(주민지원 대상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지역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① 주민지원사업은 일반지원사업과 직접지원사업으로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법 제23조제2항을 따르며, 세부사업내용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6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해당마을 이·통장과 주민대표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7조(위원회 임무) 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2.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4.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전문개정 2013.3.29]
제8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도 의결권을 가진다. [전문개정 2013.3.29]
제9조(사업비 배분기준) ① 해당 읍ㆍ면ㆍ동별 사업비 지원은 편입토지의 면적과 주민 수에 따라 영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 배분기준을 준용한다. ② 주민지원사업비 중 직접지원사업비의 기준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정하는 기준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주민지원사업비가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보다 많거나 줄을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정산하여 배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0조(직접지원사업비 지원비율) ① 직접지원사업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비율은 예산의 변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3.29]
제11조(지원대상)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는 영 제22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범위로 한다. [전문개정 2013.3.29]
제12조(주민지원사업 신청) ① 해당 이·통장은 주민지원사업 중 직접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을 미리 심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