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 공포일 198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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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수도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이 회계는 상수도급수사용료·보조금·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상수도 유지관리비·확장공사비 및 기타 소요되는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