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송군 · 공포일 2009-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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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13조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 "별표1" 사항 중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차고지설치 면제) 군수는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 업자의 경우 경제적 부담능력, 주사무소가 있는 지역의 주차여건 및 교 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