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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봉사상 운영 규칙

경상북도 본청 · 공포일 200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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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이하"모범공무원"이라 한다)및 향토봉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모범공무원은 도의 실ㆍ국ㆍ원장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하고,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는 시장ㆍ군수가 추천한다.<개정'07.12.31, '09.4.23> ②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경상북도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포상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85.01.17>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은 경상북도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그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 향토봉사상 포상자는 매년 시군당 1명으로 한다. <개정 '90.10.25, '94.01.06, '94.06.29>

제4조

제4조<삭제'07. 12. 31>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07.12.31, '09.6.25> ②향토봉사상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향토봉사상을 수상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민간인에게는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94.01.06, '96.12.30> 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하고 향토봉사상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향토봉사상증서를 교부한다. <개정'85.1.17,'96.12.30>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 및 향토봉사상포상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94.01.06>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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