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
제1조(설치) 읍·면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포항시 · 공포일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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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설치) 읍·면사무를 효율적으로 분장 수행함으로써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명칭등)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명 칭 │ 위 치 │ 관 할 구 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상 옥 출 장 소 │북구 죽장면 상옥리 754번지 │ 상옥리, 하옥리 ││ 상 옥 출 장 소 │북구 죽장면 상옥리 754번지 │ 상옥리, 하옥리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업무) 출장소별 관장업무는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출 장 소 별 │ 관 장 업 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 │ 1) 민원사무 2) 세정사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4조(소장) ①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일반직 6급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 구청장 또는 읍면장의 명을 받아 출장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소장외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