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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장수군 · 공포일 200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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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자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수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유형

제2조(사업유형) 특별회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 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 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 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 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 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 7. 기타 군수가 장수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제3조 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4조 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일반회계 전입금·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5조 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

제6조 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제6조(사업추진 및 회계관리) 사업추진 및 특별회계관리 관장부서와 사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회계운영

제7조(회계운영) 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 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 회계연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을 타회계로 전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준용

제9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 생산물 판매가격

제10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규칙에서 정하는 경영수익사업촉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1.04.08 조례제1165] <개정 2000.02.29 조례제1510,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개정 2004.01.16 조례제1654>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1.04.08 조례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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