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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청송군 · 공포일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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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제2조 추천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0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96.12.04, 2012.8.10>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기별 5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2.8.10>

제4조

제4조 삭제 <개정 2012.8.10>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 처분을 받은 때 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타도에 전출한 때 ② 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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