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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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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제2조 장학생의 신청

제2조(장학생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학년 개시후 1주일 이내에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2.17> [전부개정 2008.12.30]

제3조 선정 <개정 2008.12.30>

제3조(선정 <개정 2008.12.30>)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면장은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08.12.30]

제4조

제4조 삭제 <2008.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03.10.31>

제6조 통보

제6조(통보) ①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장학금 지원대상자가 확정된 때에는 해당 학교 및 고성군청 산하 전부서에 통보하여 장학금이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30> ②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한 때에는 읍면장을 통하여 본인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0>

제7조 환수

제7조(환수)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 지급한 장학금을 사유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0> 1. 고등학생 : 분기별로 구분하여 환수 2. 대학생 : 반기별로 구분하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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