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의 단체·학생 등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북구 · 공포일 201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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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의 단체·학생 등에 대한 장학사업 등을 통해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재단법인 꿈나무키움 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출연하는 구 예산을 말한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2. 예능·체육·그 밖의 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 3.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출연 및 운용)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재단에 기금을 출연할 수 있으며, 이 재정출연금은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고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기본재산의 운용수익금 2. 재정출연금 3. 민간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를 지원 또는 협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구청장은 재단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구청장은 재단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