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시 · 공포일 201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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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교육·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전점검의 실시) ① 시장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법」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점검 대상) ①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점검요원 구성) ① 사전점검요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 2. 편의시설 지원센터요원 3. 장애인·노인·여성복지 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편의시설 관련 전문가 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점검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 중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3명 이내로 사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제9조(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설주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전점검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점검요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사전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 점검업무에서 제척된다. 1. 사전점검요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편의시설의 시설주인 경우 2. 사전점검요원이 시설주와 친족관계 및 사전점검요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대리인으로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계·공사·감리에 관여하거나 관여 했던 경우 3. 그 밖에 시설주와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을 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설주는 사전점검요원에게 공정한 현장조사 및 점검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편의시설의 사전점검을 회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