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 시행규칙

영주시 · 공포일 2011-12-2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온천수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 급수대상

제2조(급수대상)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대상은 소백산풍기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구내에서 기존이용허가자와「관광진흥법」및「온천법」에 의한 온천수급수계획이 수립된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9.01.09> ② 온천수 공급의 차질이 우려되어 시장이 제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일반 목욕장(공공목욕장 포함), 숙박업소, 특수목욕장 순위로 차등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계약

제3조(공급계약)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계약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급수신청

제4조(급수신청) 온천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건축물착공 및 준공신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는 신청자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분담금 납부 후 시설자재의 검사와 계량기 설치는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 급수시설 시공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소지자로 한다. <신설 2011.12.23>

제6조 계량기 검침

제6조(계량기 검침)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계량기 검침은 매월 말일에 실시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격월 또는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2.23]

제7조 사용량의 인정

제7조(사용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급수권자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 할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계량기의 임의조작으로 사용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사용량의 인정이 불가피한 경우 [본조신설 2011.12.23, 종전의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2.23]

제8조 계량기 시험 및 정산

제8조(계량기 시험 및 정산) 조례 제9조에 따른 계량기 시험결과 그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여 해당 월의 사용료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되, 다음 달에 부과되는 사용료에서 정산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제9조 관리의무의 승계

제9조(관리의무의 승계) 온천수의 이용시설을 갖춘자 또는 공동급수 이용허가를 받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11.12.23]

제10조 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며 매월 15일까지 고지한다. <개정 2011.12.23> ② 온천수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1.12.23]

제11조 이의신청

제11조(이의신청) ① 온천수 사용료, 시설분담금 및 기타 일체의 징수금 등의 징수 또는 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급수권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2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