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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안산시 · 공포일 201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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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제2조(시설)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1. 국가별 공동체 사무실 2. 휴게공간 및 야외공연장 3. 보건·의료시설 4. 강의실, 컴퓨터교육실, 상담실 및 사무실 5. 문화의 집 6.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센터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생활·법률·노동 등의 상담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착 지원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교육 및 문화체육 활동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한 의료 지원 및 휴게시설 운영 4. 내·외국인의 화합과 다문화공동체 형성을 돕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운영시간

제4조(운영시간) 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조정할 수 있다. 1. 평일 09:00 ~ 22:00 2. 토요일 및 공휴일 10:00 ~ 19:00 ② 당직근무자는 2인 이상으로 하여「안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안산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르되, 근무시간 및 수당 등 세부 사항은 센터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개방제한

제5조(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제한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시 2. 센터시설의 개·보수 3. 센터시설의 사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개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제6조 사용 및 수강신청

제6조(사용 및 수강신청) ①「안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개시 7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개시 전까지 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승인 등

제7조(사용승인 등) ① 시장은 시설물의 사용 및 수강을 승인함에 있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에 의한다. ② 시장은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 사용중단 신고

제8조(사용중단 신고) 시설물의 사용자가 사용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원상복구

제9조(원상복구) 시설물의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때 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제10조(사용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물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하거나 영리, 종교활동 등을 목적으로 할 때 4. 시설물 사용 신청 후 3회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이후 6개월간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육 중에 흡연, 음주,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2.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 훼손 행위 3. 무단집회 행위 4.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방해가 될 물품 소지 5. 목적 외 용도의 사용 및 권리의 양도 및 전대 행위 6. 그 밖에 센터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③ 시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교육 중지, 승인 취소 및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 서식

제11조(서식) 별지 서식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몽골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 필요에 따라 다국어로 각각 작성·비치한다.

제12조 대장비치

제12조(대장비치)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 및 승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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