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 공포일 200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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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조례 제4조제2항 단서규정의 비서관 또는 비서를 제외한 지방별정직 공 무원에 적용한다.
제3조(임용자격기준)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은 별표1 내지 별표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