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산시 · 공포일 19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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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 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계 순위에 의한 담당지도사가 대리한다. <개정 99.01.13>
제3조(지정대리)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담당지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01.13>
제4조(책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