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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동구 · 공포일 20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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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보건진료소 운영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지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임원의 직무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진료소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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