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구리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구리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198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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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리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구리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을 시민의 날로 정한다.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