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청도군 · 공포일 201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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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 정직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1.22)
제2조 (정의)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89.1.22)
제3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 (개정2002.1.16) 1. 비서 2. 삭 제(개정 2012.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