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회계
제1조(회계)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고창군 · 공포일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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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회계) 소규모농지개량사업의 회계는 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세입) 본 회계는 보조금·분담금·부역·현품의 수입으로서 그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본 회계는 소규모농지개량사업비 및 그 부대되는 모든 비용을 그 세출로 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경리는 이 조례의 정한 것 외에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