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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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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문경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 비용의 보조 등

제3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에 대하여 그 조직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보조금관리 조례」및「문경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 지도·감독 등

제6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을 하는 경우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의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 노인회 문경시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제7조(포상) ① 시장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문경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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