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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여군 · 공포일 2014-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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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군민”이란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및 부여군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침해 사례가 확인되거나 접수되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협력

제5조(군민의 협력) 군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군이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군민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군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그 밖에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군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군수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여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지수 개발

제9조(인권지수 개발) 군수는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 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제10조(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설치 및 업무) 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부여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인권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중 1/3이상은 여성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를 실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1/3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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