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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주인예술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울진군 · 공포일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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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문화 예술 창달을 위한 울진군 주인예술촌(이하“예술촌”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술촌의 명칭은“주인예술촌”이라 하고, 예술촌은 울진군북면 주인리 607-1번지 내에 둔다.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예술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창작공간 2. 전시 및 판매공간 3. 다목적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예술촌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예술촌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 개최 3. 주민의 예술행사 장소 제공 4. 청소년 및 일반 주민들의 예술체험교실 운영 5. 예술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대상

제5조(사용대상) 예술촌은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문화예술인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술촌 시설의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에 관한 업무를 주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울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협약체결 등

제7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위탁 관리·운영할 경우 선정된 수탁자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위·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1.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할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3. 예술촌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경우 4.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사용하던 기본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예술촌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술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사항을 수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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