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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시행규칙

용산구 · 공포일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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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서문화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제2조(작은 도서관 기능 강화)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작은 도서관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강화 한다. ① 작은 도서관을 확충 · 지원하기 위하여 구립 도서관의 도서 구입 시 작은 도서관에도 도서를 구입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 도서관을 인근 주민에게 야간 및 휴일에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자원봉사 등 인적지원 및 도서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 독서 진흥 여건조성

제3조(독서 진흥 여건조성)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① 구립 도서관에는 저시력 주민의 독서를 돕기 위한 문자 확대기를 설치 하여야 한다. ② 구립 도서관 또는 작은도서관에서 북스타트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서 구매 시 전체 구입 도서의 10% 이상을 아동 도서로 구입 2. 관내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내의 북스타트 자원 활동가 모집 · 운영 3.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 · 유아 및 부모를 위한 북스타트 선포식 개최 4. 연령별 · 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 ③ 다양한 독서 교육을 위하여 매년 2회 이상 주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 독서의 달 운영 등

제4조(독서의 달 운영 등) 지역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지정 운영한다. ② 독서의 달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 발표 등 학술행사 2. 백일장 · 강연회 등 독서관련 행사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4. 대중 매체를 통한 독서 진흥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③ 구립 도서관과 연계하여 매년 5월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산의 책”을 선정하여 용산구 홈페이지, 지역 언론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④ 독서의 달에는 독서 진흥에 공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구청장 표창장을 수여 할 수 있다.

제5조 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제5조(도서 통합 네크워크 구축)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구립 도서관을 중심으로 작은 도서관과 학교 도서관 등과 함께 도서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를 도입 ·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제6조(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항의 행정상 ·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구립 도서관의 상호대차 실시에 따른 인력 지원 또는 증원 ② 구립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과 시설보수 및 신간 자료 구입비 지원 ③ 도서관 기획공연, 독서 프로그램, 문화강좌 등 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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