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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남원시 · 공포일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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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6.17, 2012.11.16>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전문개정 2012.11.16]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1.16>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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