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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동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동래구 · 공포일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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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동래구의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생산·유통·판매 등에 관하여 본사나 대리점 또는 판매소 등의 시설이 부산광역시 동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자발적 협약”이란 부산광역시동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6.22.>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6.22.>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2.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제5조

제5조 <삭제 2012.6.22.>

제6조

제6조 <삭제 2012.6.22.>

제7조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제7조(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6.22.> ② 구매·생산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개정 2012.6.2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개정 2012.6.22.>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개정 2012.6.22.>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개정 2012.6.22.> 5. 그 밖에 구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개정 2012.6.22.>

제8조 구매의무

제8조(구매의무) 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2.> 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 구매예외

제9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2.>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6.22.> 2. 녹색제품 품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2.6.22.>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6.22.>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6.22.> ②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제10조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제10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 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이를 구 공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2.6.22.>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6.22.>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에 관한 사항<개정 2012.6.22.> 5. 구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구매실적 관리

제11조(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6.22.>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개정 2012.6.22.>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개정 2012.6.22.>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개정 2012.6.22.>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개정 2012.6.22.> 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1조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2.6.22.> ③ 구청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판단기준의 설정·관리

제12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6.22.>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 4. 「부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사업 또는 기술지도 사업을 지원한 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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