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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보유 차고에 관한 조례

계룡시 · 공포일 2010-0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한 보유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을 말한다. 2. “개인택시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관련 별표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 제2호나목2)개인택시 대당면적(최저) 10㎡~13㎡를 말한다.

제3조 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제3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의 완화) 시장은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운송사업 보유 차고 면허기준에 대하여는 제2조제2호의 개인택시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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