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 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진군 · 공포일 198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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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읍·면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 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명예 읍·면장은 사회 원로급 인사중에서 덕망이 있고 군관내에 연 고가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 (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읍·면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 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 3. 공무원 및 주민상담 지도 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4조 (복무) 명예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1회이상 당해 읍·면에 출근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며 분기 1회이상 군정의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읍·면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때는 사전에 명예읍· 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행사에는 명예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 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해촉) 군수는 명예 읍·면장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때에 는 해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