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평택시 · 공포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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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10., 2020.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하수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개정2009.07.10., 2020.12.18.) 1. "하수" 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2. "분뇨" 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하수도" 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거·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 그 밖의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4. "공공하수도" 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5. "개인하수도" 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하수관거" 란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
제3조(운영관리) ① 처리시설의 운영관리는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법 제19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7.10., 2020.12.1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시행령 제15조의3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4조(공무원등) ① 시장은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업무의 범위) 처리시설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 2. 처리시설운영 및 유지보수 3. 오폐수 처리 4. 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5. 기자재 정비,수선 및 물품보관관리 6. 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 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 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 11. 그 밖에 시장이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행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관리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제목 개정 2020.12.18.]
제7조(관리운영비) 처리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등으로 운영관리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