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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0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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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 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마을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하되, 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보한다.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 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 회계 연도

제10조(회계 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 특별회계 전환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확장사업 ②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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