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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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양평군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순회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순회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구간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이용자”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 ① 순회버스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 ② 순회버스는 예산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노선) 순회버스 운행노선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이용대상자) 순회버스 이용자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를 목적으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 2. 보건소의 각종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사람
제6조(운행요금 및 시간) ① 순회버스 운행은 무료로 한다. ② 순회버스 운행시간은 보건소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