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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동구시험수당지급조례

제물포구 · 공포일 2012-02-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시험수당 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지급한다.(본조개정 2012.2.17)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2.17)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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