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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청도군 · 공포일 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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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인증서 발급

제2조(인증서 발급) ① 군수는 「청도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부착용 인증서는 납세자 명의의 차량 1대에 대하여 발행하며, 해당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 차량부착용 인증서를 반납 받은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 대상자 선정 통보

제3조(대상자 선정 통보)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선정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제4조 대장의 비치

제4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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