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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양록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지원조례

양구군 · 공포일 200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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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학영재 양성과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학교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법인의 명칭을 “학교법인 양록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 설립 및 운영

제3조(설립 및 운영) ①학원은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으로 설립한다. ②학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학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인 및 학교의 설립과 경영사업 2. 우수학생 육성을 위한 사업 3. 교사를 위한 지원사업 4.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재원

제5조(재원) ①학원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 1. 출연금과 보조금 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물품, 기부금 및 기타 재산 3. 수익사업 등 사업수입금 4. 기타 수입금 ②양구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군수는 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7조 공무원 파견

제7조(공무원 파견) 군수는 학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행정지원

제8조(행정지원) 군수는 학원의 설립 및 운영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내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유관기관·단체에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보고 및 검사 등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학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업무의 보고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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