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삼척시 · 공포일 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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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삼척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에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삭제 2012.06.0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개정 2012.06.01.>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개정 2012.06.01.>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06.01.>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2.06.01.> 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신설 2012.06.01.> 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신설 2012.06.01.>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신설 2012.06.01.>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2.06.01.>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 ①협의회에는 각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개정 2012.06.01.>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개정 2012.06.01.>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06.01.>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2.06.01.>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2명 이내 4. 감사 1명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개정 2012.06.01.>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2.06.01.>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2.06.01.>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2.06.01.>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② <삭제 2012.06.01.> ③ <삭제 2012.06.01.>
제8조(수당 등)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12.06.01.>
제9조(재정) <개정 2012.06.01.>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등으로 운영한다.<개정 2012.06.01.>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정한다.<2012.06.01.> ③ <삭제 2012.06.01.> ④ <삭제 2012.06.01.>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