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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개인택시ㆍ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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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2)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보유 차고 면적 의무 면제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2 제2호 나목 2)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3조 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제3조(차고지 설치 등 면제기준) 문경시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사무소가 있는 문경시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고지 설치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 의무 등

제4조(의무 등)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나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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