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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부산진구 · 공포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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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 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 후보자 추천

제2조(후보자 추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 증”이라 한다)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명예구민 선정 대상자 추천서에 의한다.

제3조 명예구민증 서식

제3조(명예구민증 서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 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예구민증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명예구민증 수여 대장에 기록·관리한다.

제4조 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제4조(명예구민 선정취소 통지) 구청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한 경 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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