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6>
제천시 · 공포일 201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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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2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 미관기준”이라 함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표 26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말한다.<개정 2011.5.6> 2.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이라 함은 조례 별표 26의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 및 광고물의 디자인과 색채 등 미관 적용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1.5.6> 3.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 면적의 7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기본이 되는 색을 말한 다. 4.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벽 면적의 30퍼센트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5.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하여 사용하는 색으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면적을 제외한 면적의 10퍼센트미만을 차지하 는 색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 및 광고물에 대하여 적용한다.<전문개정 2011.5.6>
제4조(적용의 해석 및 완화) ①본 건축물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사안에 대하여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5.6> ②건축주 등 개발행위자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의 조정을 신청하고 그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5조(건축허가 신청등)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을 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건축신고서에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제6조(완화규정 적용의 허가) ①<삭제 2011.5.6> ②허가권자는 신청내용이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5.6> ③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포함)을 적용함에 있어 별도로 예시하는 금지 및 기준모델을 참조할 수 있다. 다만, 4층 이상으로서 유사한 금지 또는 기준모델이 없어 건축허가시 본 디자인가이드라인의 적용이 곤란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천시 건축위원회 또는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층 미만의 경우에는 관련 실무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1.5.6> ④허가권자는 건축물 미관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1.5.6>
제7조 <삭제 2011.5.6>
제8조(사용승인) ①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별지 서식의 제천시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 적합 여부 검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6> ②허가권자는 건축물 디자인가이드라인의 내용 중 광고물 등 사용승인 이전에 설 치할 수 없는 행위의 경우에는 허가신청자의 확인 또는 확약을 조건으로 하여 사 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1.5.6>
제10조(형태 및 외관) ①다가구 주택은 지붕면적의 2/3이상을 경사지붕으로 하여 야 한다. ②지붕의 물매는 인접한 건축물의 물매를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재료 및 색채) ①외벽은 가급적 인근의 주택 등과 유사한 외장재 및 색채 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붕의 색채는 색상 10R5Y, 명도 34, 채도 2이하로 한다.(10R5Y 34/2이하)
제12조(담장 및 옹벽) ①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 우에는 높이 1.2미터이하의 투시형(투시율 50퍼센트이상)으로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여야 한다. ②옹벽 등의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벽돌치장, 조 경화단, 부조벽, 슈퍼그래픽 등으로 미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