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중구 · 공포일 201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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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구민의 화합과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10월 1일로 한다.(개정 2011.6.7)
제3조(위임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구민의 날의 운영 및 행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