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충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충주시 · 공포일 2009-11-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공고 등에 관하여는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의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문구·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업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대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내부 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연면적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따른다.) 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바.

제4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등) 제3조의 소매인 지정에 필요한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 및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된 출입구를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나. 그 밖에 「도로교통법」상 도로라고 보기 어려운 장소 2. 영업소 면적 측정방법 : 영업소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소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가.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식)대 워크인쿨러(상품진열 부

제5조 자동판매기 운영

제5조(자동판매기 운영)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