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어민 및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199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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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세어민 및 수산물 건조인들의 생업보호와 연안 오염방지를 위한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 할복, 세척에 필요한 시 설물(작업장 시설, 폐수처리 시설, 창고 및 화장실, 사무실 등) 일체를 말한다. 2.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 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위원 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관리비라 함은 작업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 5.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규정 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영덕군 수산물 공동 작업장 2. 위 치 : 축산리 442. 430-1 번지
제4조(운영관리) ①작업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 번영회, 수협 또는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지도 감독을 받는다. ③ 위탁 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 관리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 ④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수탁자의 책임) ①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 다. 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 을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4. 폐수처리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 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만, 기부 체납을 조건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무상 위탁관리토 록 한다. 다만, 작업장 부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및 하천법 제25조의 규 정에 의거 부과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 ①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위탁 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 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5.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 ②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 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8조(위원회설치) ①작업장 사용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 한다.
제10조(위원선출) ①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번영회장, 수협대표, 작업 장 사용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사용자의 대표가 된 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의 직무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