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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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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인의 공모

제2조(명인의 공모) ① 군수는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방법으로 게시판, 인터넷 또는 일간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명인의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2. 공모기한·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 4. 그 밖에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공모주기

제3조(공모주기) 명인 지정을 위한 공모는 연 1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지정 신청

제4조(지정 신청) 명인으로 지정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지정 신청인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신청 상품의 생산 및 제조·가공 공정 설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조 서류심사

제5조(서류심사)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의뢰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군수로부터 의뢰된 신청인에 대하여 서류 심사를 할 때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심사

제6조(현장심사) ① 군수는 명인 신청인에 대한 생산, 제조·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 ③ 상품의 전시, 시식,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④ 현장 심사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제조·가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의 배점 기준

제7조(심사의 배점 기준) 심사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심사 평가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

제8조 심사 방법 등

제8조(심사 방법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심사는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심사하고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신의 점수 열람을 원하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평가점수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정 기준

제9조(지정 기준) ① 지정기준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인자 중 분야별 최고득점자 1명만을 명인으로 지정하되, 합계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인의 평가 점수가 70점미만이 있을 경우 지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심사결과에 의거 명인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제10조(명인 인증서, 인증패의 사용 등)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에게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명인 인증서와 인증패는 영업장 내 잘 보이는 곳에 게시·게첨 또는 부착 하여야 한다. ③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사람은 명인 이라는 용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활용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제11조(명인 상표·서비스표의 등록 및 활용 등) ① 군수는 명인의 인증패를 상표·서비스표로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표·서비스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사용범위를 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명인 등록 관리

제12조(명인 등록 관리) ① 군수는 명인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인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5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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