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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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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사회복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구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 “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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