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안군 · 공포일 2012-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애향심과 향토문화 예술의 배양 및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군민단합과 향토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무안군민의 날은 5월 7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