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정선군 · 공포일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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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정비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75.04.14, 2008.05.19> 1. 농어촌용수 개발 사업 2. 경지 정리, 배수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3.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개발사업 4. 농지 또는 농지의 보전이나 그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재해복구 5. 농업 주산단지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 사업 6.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3조 <삭제 1996.08.09>
제4조(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착수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 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1996.08.09, 2008.05.19>
제5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5.19> 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 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하고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05.19>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 다. <개정 1982.05.10> ②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 수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방법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1982.05.10>
제7조(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지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 지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따라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9조(환지청산금의 취급) ①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 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2.05.10> ②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 한 등기가 되어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변동 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 자격자는 환지계획 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익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08.09, 2008.05.19> 1. 법 제5조의 각호에 게기한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