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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평창군 · 공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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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평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제7조(운영) 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 수당 등의 지급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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