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 · 공포일 200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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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 사안의 효율적인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①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3.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기타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 4.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5. 기타 의장이 위임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2인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평창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운영) ① 입법·법률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은「평창군고문변호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