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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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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삭제 2008.08.14.>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2.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제4조 협의회의 회의등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삭제 2008.08.14.>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삭제 2008.08.14.>

제6조 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삭제 2008.08.14.>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삭제 2008.08.14.>

제8조 보칙

제8조(보칙) <삭제 20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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