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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강서구 · 공포일 201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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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 2010.12.31>

제2조 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

제2조(통장위촉 및 반장의 등록) ①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장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 서를 첨부하며, 위촉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동장은 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0.12.31>

제3조 통·반적부 비치등

제3조(통·반적부 비치등) 삭제 <2010.12.31>

제4조 반상회

제4조(반상회) ①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 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31> ②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개정 2010.12.31> ③반상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 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 4. 수혜대상자 선정 5. 방범신고망 운영 6. 공개행정처리사항 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④반장은 반상회에서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 지 하여야 한다.

제5조 반운영위원회

제5조(반운영위원회) 삭제<2010.12.31>

제6조 편의제공

제6조(편의제공)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제공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적십자회비 면제 2. 쓰레기수거 수수료 면제(단, 가정용에 한함) 4. 동의 공문서 무료 열람<개정 2010.12.31>

제7조 통장신분증발급

제7조(통장신분증발급)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장신분증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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