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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노인 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1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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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강진군이 설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4.20. 2013.12.1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이란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강진군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원"이라 한다)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13.12.11.> 2.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군수로부터 요양원을 위탁받아 관리함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요양원의 위치는 강진군내에 둔다.<개정 2011.04.2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 2. 입소자의 건강유지·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제5조 입소대상

제5조(입소대상) ①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중풍 등 중증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12.11.> 1. 65세 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노인이 아닌 65세 상의 사람 중 그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개정 2013.12.11.>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신설 2011.04.2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때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입소정원의 100분의 95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정원의 100분의 95에 달할 때까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대상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요양원시설정원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12.11.> ④ 제1항의 입소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견된 때에는 강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입소시킨다.

제6조 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

제6조(입소비용 및 월별 실비 징수 등) ① 군수는 요양원 입소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입소자로부터 입소 보증금 및 당월실비를 징수한 후 입소시킨다.<개정 2011.04.20> ② 월별 실비청구 및 수납액은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서 정한 비용 수납한도액을 기준으로 하며,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12.11.> ③ <삭제 2011.04.20>

제7조 월별 실비의 감면

제7조(월별 실비의 감면)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월별 실비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1.04.20>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요양원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서 정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수탁운영 포함)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요양원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제9조 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제9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① 제8조에 따라 요양원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각서(소정양식) 1부 2. 법인 등기부 등본(인감증명포함) 1부 3.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 4. 법인정관 및 허가증(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사본 1부 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6. 요양원 운영계획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 7. 해당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

제10조 선정방법

제10조(선정방법) ① 제9조에 따른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강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1.04.20> ② <삭제 2011.04.20>

제11조 심사기준

제11조(심사기준) ① 위탁대상 법인 등을 심사할 때에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승계, 그 밖의 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평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2조 위탁기간

제12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 만료 시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계속하여 수탁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제9조에 규정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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