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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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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9.>

제2조 의안제출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1. 조정안 제목 <개정 2006.9.29.> 2. 현황 3. 문제점 4. 대책(근거)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3조 보관

제3조(보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제4조 조정통지

제4조(조정통지)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정서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9., 다른규칙개정 201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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